[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6일 자살보험금과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당초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김영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은 주의를 받았다.
기존에 통보받은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확정됐다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1740억원(3337건)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인정해 기관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3조9000억~8조9000억원)를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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