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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공원해제’, 대전시 지역 공원 유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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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일몰제로 지역 공원지정이 자동해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적용될 이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2020년 7월 2일 이후에도 계획과 달리 방치될 경우 공원기능을 자동해제 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된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관내 도시계획시설 지정 공원이 자동해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시비와 민간재원을 활용해 공원을 적극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전지역에 지정된 도시공원은 총 602개소·2477만4000㎡로 이중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개소·1484만5000㎡로 집계된다.


시는 현재 미집행 된 공원 중 26개소·1369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원지정 10년 미만(3개소·16만7000㎡)을 제외한 23개소·1352만3000㎡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국·시비 등 520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단 이외에 개발제한구역(9개소·115만5000㎡)과 경관법, 문화재법 등 타법에 의해 규제받거나 가용부지 협소, 도로·고속철도에 의해 단절돼 접근성이 낮은 미집행 공원은 해제가 검토된다.


별개로 일몰제 범위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중 대부분은 사유토지로 현재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묘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 토지를 실보상가로 매수할 경우에는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까닭에 시는 재정상 여건을 감안, 일부를 국·시비 외에 민간자본으로 채워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국가의 권장시책사업”이라며 “현재 전국 70여개소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몰제 적용 후부터는 미집행 공원 대부분이 보존·자연녹지로 변경돼 토지소유자가 개별법에 의한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무계획, 난개발, 불법형질변경, 등산로 출입금지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짙어져 공원 조성을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90억원, 총 3240억원을 투입해 오월드 내 동물원·플라워랜드·버드랜드, 둔산대공원 내 한밭수목원, 보문산공원, 중촌시민공원 등 22개 공원을 조성했다.


또 지난 2010년 관내 전체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2015년 이후부터는 정비계획의 실행으로 공원경계 구역을 조정하고 공원 해제 검토 등의 정책방향설정과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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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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