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인형뽑기방·코인노래방 등 보호·탈선 방지 출입시간 제한…학생들 "기준 완화" 의견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PC방,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최근 청소년과 성인들의 대표적인 놀이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들이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관련법에 따라 오후 10시가 넘으면 각종 방을 이용할 수 없다.
찜질방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들은 오후 10시 전까진 마음껏 찜질을 할 수 있으나 오후 10시가 되면 찜질방에서 나가야 한다. 업주들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부모와 함께 오지 않은 청소년들을 강제로 퇴장시켜야 한다.
각종 방 이용시간이 법에 명문화돼 있다. 청소년들은 PC방, 인형뽑기방(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찜질방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왜 그럴까.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막자는 취지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제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활동을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여지가 크고, 밤에 청소년들이 PC방 등을 이용하게 되면 탈선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청소년들의 성장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대로 그 시간에는 잠을 청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입장과 비슷했다. 14일 서울 중구에서 만난 김모(45ㆍ여ㆍ서울 서대문구)씨는 "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각종 방이 탈선 장소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며 "오후 10시 이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렸다. 중학교 2학년 소리아(15)양은 "밤에는 위험하니까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주로 낮에 찾는다"고 말했다.
반면 제한시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김모(18)군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다녀오면 오후 10시가 훌쩍 넘어가 놀 시간이 없다"며 "출입제한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혜주(18)양도 "제한시간을 오전 0시까지로 늘렸으면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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