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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 회장 "기업인 사익 취하면 5배 과징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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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속도 조절 외치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내부 통제시스템 만들고 과실땐 형사처벌 해야"


황영기 금투협 회장 "기업인 사익 취하면 5배 과징금 내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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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업인이 사익을 취했을 때 최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사적으로 취한 금액의 5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합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아시아경제신문과 대화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최근 거론되는 '상법개정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황 회장은 "외국 자본주의는 천천히 발전했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며 "독일ㆍ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한국식 자본주의에 곧바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 시행 가능성이 커지며 경영을 걱정하는 기업주들이 많다"면서 "외국 펀드나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1조, 5조원을 만들기 어렵지 않은데 이 자금으로 사실상 웬만한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5년 뒤에는 기업들이 옛날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새 사업을 위해 정부를 쫓아다니며 인허가를 받고 투자를 위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활동들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인의 긍정적 욕심은 살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황 회장은 "오너들이 돈 때문이 아닌 자존심 때문에 열심히 일 하는데 좋은 욕심은 살려야 한다"며 "과를 없애려다 공도 없애면 안 된다. 열심히 일 하는 건 격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쯤이면 오너 지분율도 희석된다"고 덧붙였다.


대신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는 현재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대주주들의 사익 추구는 아주 나쁜 범죄"라며 "특히 자녀들에 물려주기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나머지 주주들의 돈을 뺏어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사적 이익을 취할 때 단순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상 교도소에 꼭 다녀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거론했다. 황 회장은 "결국 재벌 감사와 지배구조 문제, 사외이사 문제 등등은 사익 추구, 부의 부당이전 감시망인데 사실상 사외이사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서베인 옥슬리법(회계부정 방지법)'처럼 사내에서 교차로 감시하는 등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만들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면 자연스레 기업주가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할 것이라고 했다. 황 회장은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 최대 피해자는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적 이익에 대한 강한 처벌과 회사채의 정확한 평가, 회계법인의 철저한 외부감사 등으로 신뢰를 구축해 자본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 자산 규모가 미국의 경우 0.86배인데 우리나라는 1.6배나 된다"며 "규모가 커진 자산운용업계의 전문투자자들이 전문가의 눈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기업이나 회사채 평가를 정확히 하면서 가격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본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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