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통령 파면]안전처 "안전 분야 공무원 특별 경계 근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재난안전 상황회의’를 개최,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철저한 재난관리를 당부했다.


안전처는 이날 오전 이성호 차관 주재하에 회의를 갖고 ▲강릉 옥계산불 피해수습 대처 철저 및 봄철 산불 대비 '산불상황팀' 가동 ▲구제역·AI 등 주요 재난안전상황 관리 ▲북핵 도발 및 테러대비 비상대비 태세 확립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활동 ▲국가안전대진단 등 주요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또 산림청 등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및 긴급구조 등에 대비해 특별 경계 근무를 지시했다.


이 차관은 "국정 상황의 변화는 국민안전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될 수 없다"며 "재난안전업무 담당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