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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찬성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포털사이트의 발 빠른 대처에 눈길이 간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직후 네이버 검색창에 ‘박근혜’를 입력하자 인물 정보에 ‘전 대통령’이라 떴다. 포털의 발 빠른 대처에 네티즌은 “바로 바뀌었네” “네이버 열일 칭찬해~” “이제 직업은 무직”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 할 수 없다. 또, 경호 외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대부분 받을 수 없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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