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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가격 9549억8100만원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10일 산은·더블스타 최종 계약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타이어의 매각 가격이 9549억8100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금호타이어 채권단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와 최종 매각가격을 9549억8100만원으로 합의했다. 더블스타의 본입찰 제안가를 채권단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주당 가격은 1만4389원으로 시가(오전 10시30분 기준 8090원) 대비 78% 할증됐다. 양측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16.2%로 정하고 임직원 고용승계도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청구소송 등 수건의 소송이 피고로서 계류 중이며 소송가액은 541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매각하는 지분은 우리은행(14.15%)ㆍ산업은행(13.51%) 등 8개 채권은행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의결권 주식 6636만8844주(42.01%)다. 산업은행은 9일까지 채권은행들로부터 매각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승인하면 10일께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더블스타는 계약 체결 즉시 매각 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중국 건설은행의 지급보증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완료되면 산업은행은 이 계약 조건을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3일 내 통보해야 한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제 3자가 동일한 조건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박삼구 회장이 9549억8100만원에 금호타이어를 사겠다고 하면 채권단과 박 회장간 매각 작업이 곧바로 시작된다. 박 회장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재무적ㆍ전략적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조건은 변경될 수 있지만 경영 악화의 책임이 있는 만큼 박 회장에게 유리하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계약조건 변경을 원할 경우 채권단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며 "구주주인 박 회장의 경우 매각가격은 협상 대상이 안되고, 손해배상한도 하향 등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9549억8100만원 확정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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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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