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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몽니]이번엔 "표기법 위반"…건수 있으면 여지없이 롯데마트 제재(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베이징 점포들에 벌금 8300여만원 부과
똑같이 파는 자국 업체엔 관대


[中 사드 몽니]이번엔 "표기법 위반"…건수 있으면 여지없이 롯데마트 제재(종합) 중국 소재 롯데마트 모습(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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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 점포들 영업을 무더기로 정지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1억원에 가까운 벌금까지 부과했다.

7일 중국 현지 언론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베이징 소재 롯데마트들의 가격 표기법 위반을 적발, 벌금 50만위안(약 8300만원)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발개위는 중국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지난 1월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절 선물 상품 할인 행사 시 정상(이전) 가격을 표기하도록 한 중국법 위반 사례를 적발,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표기법은 '할인 판매 시 정상 가격을 표기하기 위해선 앞선 일주일 간의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판매 실적 없이 해당 상품을 할인하면서 기존 가격을 붙여 현행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발개위는 롯데마트에 이미 같은 사례로 행정 처분 및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개위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제 등 명절을 앞두고 중국 토종 점포 대부분도 롯데마트와 똑같이 명절 선물 상품을 팔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명절 선물 상품 특성상 판매 실적이 있기도 힘들다고 롯데마트 측은 항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행정 처분, 시정 명령 등이 있어도 상품에 별 문제가 없다면 이 단계에서 조치가 끝난다"며 "벌금 부과까지 간 것은 이례적이며, 이번에 해당 조치를 받은 업체는 롯데마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15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일을 넘길 경우 매일 3%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지난달 말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된 뒤 이달 들어 7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중국 내 롯데마트 39곳이 무더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 정지 조치 사유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 등 '애써 찾아낸' 느낌을 물씬 풍겼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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