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 받았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코디는 지난해 11월7일 최대주주 변경공시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소유분을 합산해 보유주식수로 신고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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