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증언 등 구체적 제시 없어…언론중재위 제소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가정보원은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사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BS가 4일 보도한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국정원은 SBS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여타 제반 대응조치를 강구 중"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어 "익명의 전직 국정원 직원 주장이라며 보도한 기사는 단 하나의 증거, 증언도 없고 국정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SBS의 사전 취재대응에 '허위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오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국정원은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전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 4급 간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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