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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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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은 6일부터 9월 29일까지 대한변리사회 후원의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로 심사·심판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상표분야 심사 및 심판기준 정립과 산업재산권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지정과제별로 주어진다. 가령 상표분야는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본 판례(2013허3074)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2015허5432)가 주제로 주어지며 특허분야는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2013후1726)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2014후2849)가 지정된다. 또 자유 과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례를 정할 수 있다.

입상작은 공모전 마감 후 1차 외부 전문가 평가와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우수작 6편으로 결정되며 11월 중순경 입상자 발표와 12월 초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상금이 제공되며 해당 작품은 판례평석 우수논문집으로 엮여 전국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부·공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이중 최우수 수상자(1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수상자(2명)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수상자(3명)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공모전 참가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 공개된 양식에 맞춰 30페이지 분량 이내로 작품을 완성, 마감일까지 이메일(leeyh1014@korea.kr)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eeyh1014@korea.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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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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