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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8인 재판부' 선고 안된다면서...'7인 체제' 선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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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8인 재판부' 선고 안된다면서...'7인 체제' 선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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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8인 재판부'의 선고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실상 7인 재판부 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3일 '본건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까지 재판부 전체회의인 평의(評議)를 통해 최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재판부의 빠른 심리 절차를 비판해온 대통령 측과의 의견과 방향이 같다.

그러나 평의가 재판관들이 특정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만큼, 평의 종결은 사실상 표결과 선고 밖에 남지 않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까지 평의를 마치고 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재 심리 정족수의 마지노선인 7인 재판부가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달리 봐서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까지 평의를 마치고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90일 가까이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 재판관 7명과 새로 임명돼 탄핵심판 심리와 평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다른 2명이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궤변에 가깝다.


더구나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정세와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현재의 국정공백 상태를 고려했을 때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대통령 측인 해당 의견서가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시윤 변호사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막바지로 가면서 대통령 측 내부에서 상반되거나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심각한 내부 균열로도 해석된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균열을 '각자대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도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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