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사업 파트너인 루프트한자 자회사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GS)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배임죄 고발 등을 위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LGS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 제공하는 기내식 공급 계약은 기내식 생산시설에 대한 양사간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는 오는 2021년까지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하이난그룹의 계열사인 게이트고메스위스와 손잡고 기내식 사업을 위한 신규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신규 법인은 오는 2018년을 목표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아시아나항공이 40%, 게이트고메스위스가 60%를 가져간다. 루프트한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이 사업 계획이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LSG는 지난 2003년 구조조정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부를 루프트한자에 매각하면서 공동 설립한 기내식 공급업체다. LSG가 아시아나항공에 제공하는 기내식 공급 계약은 오는 2018년 중순, 기내식 생산시설에 대한 양사간 임대차 계약은 2021년까지로 체결돼 있다. 현재 LSG는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뿐만 아니라 25개 외국 항공사에도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다. LSG는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매출액 1463억원, 당기순이익 270억원의 실적을 냈다.
LSG 관계자는 "계약연장을 위해 수익률 배분 등에 게이트고메스위스 보다 우위의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당사에게 계약 연장을 위한 공식 협상이나, 공정한 입찰의 기회 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2021년까지의 임대차 계약은 기내식 공급계약과는 별건으로 이로 인해 기내식 공급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우리는 계약 종료 이후 제3자와 새롭게 기내식 공급 사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루프트한자 측) 주장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명백한 경영 간섭"이라고 맞섰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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