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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반대 단체 국고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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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까지 국고 지원, 12월28일 이후 대부분 지원 중단
-"화해와 치유재단에 일방적 지원" 주장 제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대한 민간단체의 정부 지원이 지난해 일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합의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단체의 지원이 중단됐다.


2013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을 비롯해 한일역사교류회, 푸른영상 등 17개 단체에 26억4700만원, 2015년에는 총 13개 단체에 13억900만원을 지원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건립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성명을 발표한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특히, A 시민단체는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을 추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지원 신청을 준비하고도 여성가족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에 일방적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문미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여성가족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와 길 들이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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