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구 증가에 폭퐁성장 편의점 '제동'
野, 대형마트·SSM 月4회 의무휴무…백화점·면세점 확대 추진
선거마다 등장하는 소·상공인 보호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유통업계가 격랑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빨라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민표를 겨냥한 각종 유통규제 방안을 쏟아내면서다.
19일 유통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최근 편의점간 영업거리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24시간인 영업을 심야시간(자정~오전6시)에 금지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5년간 1조7400억원을 투입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20대 국회들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 휴업은 물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유통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선 지역의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규모 점포 개설을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와 SSM이 개점할 때 상권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로 했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매장 용도로 허용한 지역에만 쇼핑몰을 출점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수도 현행 매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백화점과 면세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매월 쉬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들 점포는 설날과 추석 전날도 의무적으로 쉬도록 규정하고,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대표적인 유통악법으로 꼽히는 대형마트 및 SSM 월2회 의무휴업제는 경제민주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19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월 개정된바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서민표밭을 얻기위해 이같은 유통규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저성장과 경기불황으로 일자리가 시급한데 유통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쉬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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