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 지사 등 여권의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 등을 근거로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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