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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의원 소환법, 2월 임시회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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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의원 소환법, 2월 임시회서 처리돼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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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원 소환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주길 여야에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국회의원 소환법을 당론으로 정해서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 한분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 중에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반드시 처리되길 3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소환법은 위법 부당한 행위 또는 국회의원에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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