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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 재청구 끝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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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 재청구 끝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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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ㆍ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시20분께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특검이 지난 11일 청구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총장은 정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대 관계자 중 다섯 번째로 구속됐다. 앞서 특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구속했다.

이들은 입시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정씨가 수업에 빠지고 과제를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모두 수행한 것처럼 조작해 학점을 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전 총장은 이 모든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혐의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 씨에 대한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최순실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는 식으로 위증을 해 국회 증언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전 총장이 결국 구속됨에 따라 전날(14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일(16일) 진행되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최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특검이 약 3주간 보강수사로 확보한 추가 의혹과 증거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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