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뒤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 늦게, 또는 15일 오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 전 총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ㆍ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한 차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수차례 불러 추가 신문을 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정씨를 선발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부정한 입시 및 학사 특혜와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 지시를 하거나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앞서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이 교수, 류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은 정씨를 합격시키라는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교수는 최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의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ㆍ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는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감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서 대리답안을 작성하게 한 뒤 감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특검 조사에서 파악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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