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KB금융은 삼성증권과 맺은 3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이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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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회기자
입력2017.02.06 10:11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KB금융은 삼성증권과 맺은 3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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