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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 말 개헌 추진…'연성헌법'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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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 말 개헌 추진…'연성헌법'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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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일 대선 전 분권형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이달 말에 개헌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된 상태라며, 헌법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연성헌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안을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처한 총체적 난국은 정권교체만으로 불가능하다. 정치교체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 구조, 체제 전체를 바꾸는 시대교체를 통해서만 극복할수 있다. 그 유일한 수단이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정운영은 내각책임제 형태로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 기본권 강화와, 분권 협치의 개헌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통일 시대를 대비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공감대를 형성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또 "헌법은 개정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개헌을 한번 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시대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성 헌법에 대해선 추가적 검토를 거쳐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성헌법은 일반 법률과 같은 개정 절차를 통해 쉽게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뜻한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987년 개헌안도 국회에 발의된 지 40일만에 처리됐다며 "2월 말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충분히 4월 초에 다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월 말에 (개헌을) 하자고 3당이 거의 합의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에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참고로 우리 당은 조문화 작업까지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내일(3일) 본회의에서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러한 개헌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해진 대선 전 개헌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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