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사에 판촉비 전가 등 '갑질' 정밀조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첫 제재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공정위의 제재 예고로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서 별다른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승승장구해오던 이들 기업엔 비상이 걸렸다.
2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테고리 킬러 매장들에서 불공정 행위가 빈발한다는 제보를 대거 받아 해당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카테고리 킬러란 특정 품목군에 집중해 그 상품만큼은 타 업체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또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태다. 경쟁력이 뛰어나 시장을 석권한다고 해서 '킬러'라는 단어가 붙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테고리 킬러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납품 업체들의 불만도 커져 왔다"며 "다른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처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사업자로 공정위는 가전 부문의 하이마트와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 등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을 꼽았다. 지난해 3분기 롯데그룹 계열사 하이마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5.5% 늘어난 1조1215억원을 기록했다. CJ 계열인 올리브영은 같은 기간 매출액이 29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2% 증가했다.
분야별 1위 카테고리 킬러 사업자인 하이마트, 올리브영은 앞서 한 차례도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공정위는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했다. 6개 TV홈쇼핑 사업자와 대형마트 3사는 공정위로부터 한 번에 각각 143억6800만원,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공정위는 강력 제재에 따른 거래 관행 개선 효과가 카테고리 킬러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파트너사, 즉 납품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거나 납품 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갑질'이 조사의 포인트다. 카테고리 킬러 매장 내 계약 체결부터 이행ㆍ종료까지 거래 단계별로 빈틈 없이 점검겠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전방위로 압박해오는 데 대해 거론된 업체들은 초긴장 상태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에서 우리 회사가 언급됐으니 당연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파트너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며 "다만 공정위 감시망 속에 들어온 만큼 좀 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조사가 진행되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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