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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빈병보증금' 인상 빌미로 한 '주류 가격' 인상 즉각 철회돼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소비자단체 물가감시센터 "무분별한 가격인상 규탄"

소비자단체 "'빈병보증금' 인상 빌미로 한 '주류 가격' 인상 즉각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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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정부가 빈병보증금을 인상하자 이를 빌미로 유통업체와 일부 음식점에서 주류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빈병보증금은 전액 환불되기 때문에 생산원가 상승분이 없지만 이를 빌미로 유통업계와 식당에서 소주, 맥주 등의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8일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빈병보증금 인상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규탄하고 이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월1일부터 소비자가 빈병 반환 시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올랐다.

정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업체(소매점)는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높게 가격을 올려 팔고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에서도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감시센터는 "빈병보증금은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때 용기의 반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라며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고 보증금이 주류와 음료 생산자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간 약 30여억병의 소주가 생산된다고 가정할 시 매년 4290억원을 소주병 제작에 투자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을 통해 85%를 재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소주병을 만드는 비용은 약 644억원으로 줄어든다.


센터는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과 환경실천을 통해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 보증금 인상분보다 큰 금액의 가격인상은 추가적으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식당 등에서는 업주가 도매상에게 빈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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