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어려워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교육부, 총점 8%까지 감점 가능…계속사업비 30% 삭감
입시·학사 비리는 수혜제한 2년으로 연장 적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특성화(CK)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학의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평가점수가 최대 8%까지 감점된다.

대학은 또 재정지원사업이 진행중이더라도 감사,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등을 받은 사실을 반드시 교육부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매뉴얼 제정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어려워진다
AD


대학단위 지원 사업의 경우 부정이나 비리 정도에 따라 기존에는 총점의 0.5% 이내에서 최고 5% 이하까지 감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 이내에서 최고 8% 이하까지 감점을 적용하게 된다. 대학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계속 사업에 지원되던 사업비는 대학 단위의 경우 최대 30%까지, 사업단 단위의 경우 최대 10%까지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하도록 했다. 또 사업별 최종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사업을 신청할 때나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더라도 감사나 수사·기소, 형사판결 등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대학의 비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 등이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으로 인지하거나 수혜제한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관계법률에 따라 먼저 인지가 가능한 대학이 스스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다.


만일 사업에 선정된 후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되면 협약해지 등 엄중히 조치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밖에 입시, 학사와 관련된 부정,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공고 즉시 시행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