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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임료 100억 수수 최유정 前부장판사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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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수임료 1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최 변호사의 행위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각종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부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있던 정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재판부 청탁을 통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고 하거나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수임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이 조사한 내용이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비슷한 취지로 50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45억원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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