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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0일]인허가·접대많은 건설업계 "몸사리기 여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시국이 어수선하다고는 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인허가나 신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을 만나는 빈도가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안팎에서 보는 시선이 많아 깐깐한 가이드라인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대형건설사 관계자)


5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여파는 건설업계에도 적잖은듯 보였다. 업종 특성상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은 데다 발주처에서 비롯해 하도급업체까지 이어지는 갑을관계, 그로 인한 접대문화가 만연해 시행 전부터 청탁금지법 적용의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 탓이다. 보는 눈이 많은 만큼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대부분 건설사들이 내부적으로 엄격히 준수여부를 살피고 있다.

건설사마다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대관조직을 갖추거나 담당인력을 두고 있는 가운데 당장 급격히 인력이나 조직에 변화를 준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이어진 '몸 사리기'는 3달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도 비슷한듯 보였다.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뇌물이나 향응을 금지한 규정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김영란법에서 적용범위나 대상이 대폭 늘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일 "대관파트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만날 때 여전히 더치페이를 하는 등 시행 초기와 비슷하다"면서 "통상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사교모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는 지침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관련 협단체 한 관계자는 "저녁식사 자리를 간소하게 하는 등 바뀐 접대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는듯하다"면서도 "대형 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그룹 차원에서 대관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춘 반면 중견ㆍ중소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선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허가나 공공기관 발주공사 관련 업무 외에도 신산업과 관련된 법령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두고 국회나 공무원과 직접 만나 논의하고 싶은데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각 지회별로 회원사(건설사)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놨기에 최근 들어 양상이 바뀐 건 없는듯하다"며 "각 건설사별로 내부 지침을 두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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