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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집주인 리모델링' 지원한도 2억→3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사업 활성화 위해 2억원 초과분도 저리융자
매입·전세임대, 4만→5만가구 확대
미분양 급증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매입임대리츠 활용


[2017경제정책]'집주인 리모델링' 지원한도 2억→3억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축 전(왼쪽)·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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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선 시범사업 결과 공사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이 비용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때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구조다.


당초에는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줬는데 이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억원까지는 1.5%로 동일하고 2억원 초과분은 2.5%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주인 리모델링의 경우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2~3억원 정도 든다"며 "하지만 기존 지원한도가 2억원으로 묶여 있어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를 꺼리는 집주인이 많아 이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행한 1차 시범사업 접수 결과 80가구 모집에 총 358건이 접수돼 4.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6년 시범사업물량을 기존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려 지난 5월 2차 시범사업자(320가구 규모) 접수를 받았다. 현재는 선정된 사업자와 임대수익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물량을 올해보다 100가구 더 늘려 내년엔 500가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우려에 선제적 대응하는 한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매입ㆍ전세임대를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12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또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를 활용하는 등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우려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제도다. 실제 2008~2013년 동안 미분양 1만9000가구가 매입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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