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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직원의 '스파이' 활동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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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직원의 '스파이' 활동을 권장했다? 구글의 이념은 '악마가 되지 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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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세계적인 IT 대기업인 구글이 내부적으로 '스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제품 매니저 출신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비밀 유지 의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해당 내부 규정이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의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직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수상한 내용이다.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는 회사 운영상 당연한 일이나 이 남성은 다음 3 가지 사항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직원이 직장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해도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만일 구글이 소송에 걸렸을 때 문서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한다.


두 번째는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외부인을 비롯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실리콘 밸리에서 일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소설책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창작물을 내기 위해 반드시 회사의 사전 확인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문제시 될 만한 점이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간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보고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자신이 이 정책으로 해고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회사 보안을 철저히 하는 건 불가피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직원들이 회사의 불법, 부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구글은 이런 직원의 자유를 통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하면 약 38억달러 (약 4조 579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그 중 75 %는 국가 금고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든 구글직원에게 분배된다. 1인당 1만4600달러(약 1760만원)정도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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