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총조사 월세가 더 많아
국토부 거래통계는 전세 우위
신고제 등 강제성 없어 혼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목받은 점은 전월세 거주비율의 역전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세로 사는 가구가 월세보다 두배 이상 많았는데 점차 차이가 줄어들더니 이번 조사에서는 월세가구가 140만가구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에 사는 가구는 296만1000가구, 월세 거주 가구는 436만8000가구였다.
여기에 1년 등 일정기간 세를 한꺼번에 내고 사는 사글세 16만1000가구까지 포함하면 월세 거주자는 더 늘어난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월세 거주가 더 많게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인 2010년 조사 때는 전세 376만6000가구, 월세 349만가구였다.
그런데 매월 통계치가 나오는 전월세 거래 현황을 보면 아직은 월세보다 전세가 더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비중은 44.2%다. 전세거래가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2% 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도 여전히 거래되는 주택 임대차 물량으로는 전세가 많은 것이다. 총조사로 나타난 통계치와 거래 통계치를 나란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총조사에서는 월세가 많고 자주 접하는 거래 통계치에서는 전세가 많아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감안해야 할 점이 있다. 두 통계치의 속성이나 조사기준 등이 달라서다. 총조사는 모든 주택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골고루 표본을 확보해 일일이 대면조사하는 것이지만, 전월세 거래 통계는 확정일자 신고받은 물량만 반영돼 작성된다는 점에서 비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총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격년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월세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돼 조사방법이나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나 쪽방 등의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래통계치로 보면 여전히 전세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확한 전월세 거주형태는 총조사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월세 거래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수년새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빠르게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하면서 서민 지원책을 모색하고, 동시에 월세 수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조성하려면 정확한 통계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월세 통계를 보완키 위해 월세신고제를 시범도입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 주소지나 계약기간ㆍ금액 등 월세정보도 같이 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관련 법령이 없어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월세계약 가운데 10분의1 정도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보고 있다.
월세신고제가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데다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신고됨에 따라 신고제의 한계는 적지 않다. 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싼 반발이 거센 것과도 연관이 크다. 이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온 전월세 통계치와 다른 주택 임대차 거래 통계수치가 계속 제시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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