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강화 및 규정 위반 사전 예방 목적
연내 공정거래법규 관련 규정 마련 계획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멤버스는 경기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7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 및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참석한 전 임직원들은 협력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해 금품 등 부당이익을 수취하거나 제공받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가지 대표 행동준칙을 선언하고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다짐했다.
롯데멤버스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연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과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강승하 롯데멤버스 대표이사는 “자율적 준법의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투명경영·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첫 단추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건전한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롯데멤버스의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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