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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잰걸음…주심 강일원 재판관 조기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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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 주말 반납 '사건 검토'…김이수 재판관 조기귀국 예정


헌재 '탄핵심판' 잰걸음…주심 강일원 재판관 조기귀국 헌법재판소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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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째인 10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말인 이날 재판관들 일부가 출근해 사건을 검토했고,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해외일정을 정리하고 조기귀국한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은 이날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날 오후 귀국하는 대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 강 재판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 중으로 오는 12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당되면서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현재 국내에 머무는 재판관 중 절반 이상이 주말을 반납하고 사건 검토에 매달린다는 의미다.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면 이날 국내에 머물고 있거나 귀국할 예정인 재판관은 8명이다. 당초 이달 19일 귀국 예정이던 김 재판관도 조기귀국을 결정하고 현지에서 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정식변론을 시작하기 전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채명성 변호사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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