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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직무정지' 朴대통령 칩거 돌입하나…헌재 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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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관저 생활…변호인단과 헌재·특검 본격 대응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와 함께 최장 6개월 동안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관저에만 머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활동범위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상 비공식활동을 펼치기도 쉽지 않고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2004년 3월 탄핵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탄핵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고 지지율도 4~5% 수준이라는 점이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다. 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마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의 비공식행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라는 점에서 법리대결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미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이나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직무 정지상태지만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현안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칩거는 180일을 거의 다 채운 내년 6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재단 설립 뿐 아니라 연설문 유출 등 다양한데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심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가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헌재가 특검 수사결과까지 보고 결론을 내리려면 야당에서 기대하는 내년 초 헌재 결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 각각 임기를 마칠 예정인 데다 정국 안정을 위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예상보다 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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