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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가 오는 12월1일부터 소방안전 저해 5대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경기재난본부는 도민들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100일간 일선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안전 저해 5대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분야는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실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등 위험물안전관리 실태 ▲부실 소방공사 방지를 위한 설계 등 적법성 ▲불량 소방용품 판매 행위 등이다.
경기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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