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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朴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파견검사 축소 안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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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법무부 주요 요직에 파견검사가 포진해 검찰의 비리나 권한남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미 파견검사 등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독립해 법무행정을 펼치지 못할 정도로 법무부과 검찰이 일체화됐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파견한 검사는 69명에서 71명이 줄곧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국정과제를 통해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견검사 축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주민 "朴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파견검사 축소 안 이뤄져" 박주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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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가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역할 구분을 깨뜨렸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파견검사를 통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반대로 검찰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파견검사 등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 내에서 파견검사는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 직제 규정상 65개의 보직 가운데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이 33개이며 이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은 2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파견검사는 법무부 외에도 정부기관 곳곳에 있다. 이들은 법률자문 명목으로 파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 수집, 검찰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정부기관 파견을 통해 형성된 친분을 통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숫자는 최근에도 60~7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돼야 하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문민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타 정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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