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산 상속받은 98% 상속세 '0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비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그쳤다. 나머지 97.8%인 142만4040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000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000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보다 면세 비율은 높았지만 절반 이상은 역시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117만2천313명이 163조1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인 53만4053명에 그쳤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선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