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실시간 관제시스템 설치 등 관련 규정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시너 등 도로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사고는 2009년 1건에서 2015년 8건으로 늘었다.
프랑스에선 지난 1999년 마가린을 실은 트럭 화재로 일어난 몽 블랑 터널 화재 사고로 39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10월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실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시 대참사가 발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민홍철 의원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터널 내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현행 법령 상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위험물 운송법'을 제정해 위험물 규정과 운송 요건, 운행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물밑 터널이나 5000m 이상 터널에서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특정 구간에서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법령을 개정 검토해야한다"며 "또 위험물 운송차량에 위치추적 단말기장착 의무화 및 위험물 운송차량의 관제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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