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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상장폐지 면했다…개선기간 1년 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대우조선, 상장폐지 면했다…개선기간 1년 받아 대우조선해양[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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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장폐지 대신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적진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우조선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다. 이 인원은 10만8000여 명에 달한다.

개선 기간에도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15일부터 거래가 막혀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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