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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 파행…野 "새누리, 본분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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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파행했다.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이 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던 대법원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처리에 대한 반발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일동은 국감 파행이 불가피함을 확인한 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이 집권당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망연자실한 심정"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법사위의 경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와 외압 행사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외압 의혹,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비리 의혹, 진경준ㆍ정운호ㆍ스폰서검사 의혹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하고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는)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논란이 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형식과 절차 문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특정 요건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국감 일정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감 등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오후까지 국감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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