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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지역 자영업자들의 폐업신고가 간편해진다.
광명시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시청과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던 것을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서 처리하는 원스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스톱 폐업신고 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과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등 49개 업종이다. 휴업, 양도ㆍ양수, 영업 재개신고 등은 원스톱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통합폐업신고서(시청, 세무서 비치), 영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이다. 신청은 광명시 종합민원실내 민원토지과(02-2680-2753) 또는 광명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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