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가 한진해운이 제기한 '스테이오더(stay order·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 오더는 우리 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 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앞서 한진보스턴, 한진그리스, 한진정일, 한진그디니아 등 4척의 선박이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하고 미국의 주요 항구 주변 해상에 머물러왔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자산 압류 우려 없이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를 승인한 국가는 일본, 영국에 이어 3개로 늘었다. 싱가포르도 스테이오더를 임시 승인하고 다음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캐나다, 독일 등 다른 주요 거래 국가에도 스테이오더 신청을 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이사회는 오늘 3일째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여금 600억원의 지원 여부를 논의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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