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전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정치권 ‘폐지’ 요구에 시는 ‘난감’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갑천도시고속화도로(이하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 문제가 붉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이 최근 이 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면서다. 하지만 애초 이 도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건설된 점과 도로 운영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른 실정상 문제는 대전시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


9일 정 의원실과 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전시 시정현안간담회’에서 시에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했다.

고속화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했던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이 도로가 대전 시내 구간 외곽 일부 민자 도로로서의 역할보다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된 점, 향후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메갈로폴리스 형성에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통행료 폐지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게 주된 논거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공약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선 정 의원의 요구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고속화도로 운영사와의 계약만료 시점이 오는 2031년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시가 먼저 계약을 파기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재정부담(위약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화도로 운영사가 도로건설 당시의 채무관계를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한 점도 부담을 키운다. 운영사는 지난 1999년 시와 양허계약을 맺고 대부분 재원부담(건설비 조달 등)을 떠안는 과정에서 엔화와 원화 채무관계를 가졌다.


또 올해 11월 7일에는 도로건설 당시 채무 중 130억엔(1387억여원)의 빚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까닭에 계약파기 등으로 통행료를 폐지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고 이는 곧 지역 시민들에게 전가되기 쉽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속화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고속화도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건설, 운영사와의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 결정에 따라 자칫 지역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