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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수출대란]美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잇단 선박압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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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수출대란]美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잇단 선박압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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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진해운이 국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주요국에서 선박압류와 억류가 잇다르자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 내에서 선박 등의 자산압류와 선박억류가 풀려나게 돼 미국 법원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5일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을 제출했다. 파산보호법 15조는 미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회생을 추진할 때 소송과 채권자 요구로부터 보호해 주는 규정으로 우리나라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비슷한 개념이다. 해운사로서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현지 공청회는 6일 오후에 열린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국내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로 즉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승인받도록 준비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운영해온 선박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97척(사선 37척ㆍ용선 60척)과 벌크선 44척(사선 21척ㆍ용선 23척) 등 총 141척이다. 이 가운데 전날 기준 컨테이너선 61척과 벌크선 7척 등 68척이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운항중단과 억류 등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등에 이어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에서도 항만 당국이입ㆍ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정상적인 입ㆍ출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있고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영국 선주회사인 조디악은 한진해운을 상대로 하는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조디악은 한진해운에 3600TEU(1TEU는 20ft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루이지애나'와 '한진뉴저지호'를 빌려주고 있다. 연체된 용선료는 각각 170만달러, 140만달러로 총 310만달러(약 35억원) 규모다. 싱가포르 선주사인 이스턴 퍼시픽도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에 7척의 배를 빌려주었다가 용선료를 받지 못한 최대 용선주인 캐나다 시스팬도 법정관리 개시 직후 최고경영자가 해운전문지에 "조만간 배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하림그룹이 인수한 팬오션은 2013년 STX팬오션 시절에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3일 뒤에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으며 신청 이후 22일만에 파산보호명령을 받아냈다.


당시 맨해튼법원은 보민벙커오일, 오션커넥트마린, 두펠코시핑, 두펠코스틸, 월드퓨얼서비스 싱가폴, 월드퓨얼서비스 유럽 등 STX팬오션 채권자들로 부터 부분적인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STX팬오션의 파산보호신청이 미국파산법상 정당한 요구이므로 한국법원에서 허가한 회생기간동안 일체의 채무변제요청이나 소송을 불허했다.또한 월드퓨얼서비스측이 요청한 STX 시트리오도라 호에 대한 압류도 불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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