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30일부터 민간업체가 개인의 유전자를 직접 검사해 탈모나 노화 가능성을 확인할수 있게됐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해 고시를 제정하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업체가 직접 개인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혈당과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만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생활습과 개선과 질병예방이 가능한 검사 범위만 포함됐고, 암이나 희귀질환 등은 검사 오남용으로 위험한 질병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거나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다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노후 탈모나 피부 노화의 가능성, 체내 비타민 흡수율, 카페인 민감성 등이 이번 민간 유전자검사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와 산업,윤리, 과학, 법률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전자검사 업체는 84개로, 이같은 서비스 도입으로 유전자분석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과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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