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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6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불법조업한 5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15일부터 서해 NLL 해역주변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의지 차단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대형 경비함 4척,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 등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 중이다.
기동전단은 이날 오전 6시 24분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8.7마일(약 33.6km)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3마일(약 5.4km)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요대중운 15101호 50t급 운반선으로, 중국 대련 선적에 8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선장(방홍우, 30세) 등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NLL해역에서 성어기가 종료될 때까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 및 나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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