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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융합 서비스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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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 기술결합서비스, 분쟁조정, 재산상황 공표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2일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의 방송명령 유지·재개명령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등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유효기간 단축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방송 명령 유지·재개 명령권이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방통위가 30일 이내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차례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령에 방송유지·재개명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송신 관련 분쟁 시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방송법에 기술 결합승인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승인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기술결합 서비스란, 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ㆍIPTV 사업자 간 기술방식 융합이 허용되는 서비스로 칸막이식 방송 허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해당 방송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 진행 중 시청자 의견의 공개청취 절차도 규정했다.


방통위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의 도입으로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다양한 전송기술 결합을 통해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직전 사업 연도의 방송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중 신고·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재산상황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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