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카카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시 의무는 유지

카카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
AD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으로 늘리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두 달만에 빠지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지정된 대기업집단을 포함해 10조원 미만인 집단은 즉시 지정 제외된다.


공정위 측은 "지정제외되는 하위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돼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1월 '멜론'을 서비스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5조83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정 당시 계열사는 케이벤처그룹, 케이큐브홀딩스, 로엔엔터테인먼트, 엔진, 셀잇, 록앤올, 카닥, 카카오프렌즈 등 45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 등)와 공시 의무는 5조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더라도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는 지속된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 장애물도 사라졌다. 은행법 개정안에 산업자본에 '대기업집단'은 예외로 두더라도 카카오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현행 은행법상 의결권 주식을 4%만 가질 수 있고 은행법 개정 방향을 살펴봐야겠지만 대규모기업집단에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 부분 이상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10조원 이상 적용하면 카카오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정부와 공정위의 신속한 추진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됐다"며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혁신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