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적법 … 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 있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의무이며 편성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차관은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온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관련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중단하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29일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으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정산분과 학교용지매입비 등을 받아 추경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들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법 등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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