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현아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성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성 씨는 개인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 씨는 ㄱ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ㄱ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 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성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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