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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기재부, 세월호특조위 예산 미배정 위헌…헌법소원·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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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6일 기획재정부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감사원에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가 올해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올해 6월30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예산을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 등은 "특별법의 명시적 규정, 입법취지, 진상규명 현황 등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2월4일까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안이 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가재정법과 특별법 취지에 반하고 4·16참사 유가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올해 하반기 특조위 활동을 악의적으로 저지,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소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79명이 했으며, 감사청구는 박 대표외 574명이 청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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