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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방서,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설치 의무화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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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방서,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설치 의무화 홍보 총력 광주시 동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사항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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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동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사항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동부소방서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2월 4일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기존의 모든 일반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포함)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 사항을 언론매체, 플래카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 한 해 동구 관내 500가구에 보급한 것을 비롯해 올해는 580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무상보급 및 설치할 계획이다.


김남윤 동부소방서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수의 기초소방시설이 보급되도록 힘쓰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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